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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은? (단, 기간 연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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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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