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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은? (단, 기간 연장은 제외)
1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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