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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환경부장관
4
한강유역환경청장
해설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다.

이 위원회는 현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로 이어졌고, 위원장은 여전히 환경부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권역 내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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