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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중 연료의 황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
0.2
2
0.4
3
0.8
4
1.0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황함유량 0.5% 이하 0.2, 1.0% 이하 0.4, 1.0% 초과 1.0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쓸수록 계수가 작아져 기본부과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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