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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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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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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해당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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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BD100) 검사를 위해 1ppm 이하 분석가능한 황함량분석기 1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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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검사원을 4명 이상 두고 그중 2명 이상이 해당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2명 이상 중 한 명"이 아니다.
검사원 자격에 자동차·화공·안전관리(가스)·환경 분야 기사 이상이 포함되는 점, 황함량분석기 등 검사장비 보유,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중복 면제는 같은 별표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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