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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1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 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3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4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 셋뿐이다.

교외대기측정망·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산성강하물측정망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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