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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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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 3개 항목 모두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경보발령의 경우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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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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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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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설

경보 단계는 오염물질마다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오존만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이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주의보·경보 2단계뿐이다.

또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은 주의보 단계의 조치이고, 경보 단계는 자동차 사용의 제한과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다. 나머지 세 보기는 같은 영 제2조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 7] 비고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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