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건환경연구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보전협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환경보전협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 교육·홍보 등을 맡는 단체로, 개선명령 이행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권한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