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공정의 경우, 비산먼지 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공정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평균풍속(m/s)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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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싣기 및 내리기" 공정은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다.
같은 별표에서 야적·채광·발파 등 대부분의 공정이 8 m/s 기준이며, 강선건조업·합성수지선건조업의 일부 공정만 10 m/s로 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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