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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얼마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해설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로, 장기 단위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중기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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