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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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2
전체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로 발전시설을 들면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대상시설이다.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 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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