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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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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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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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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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는 법 제31조가 정면으로 금지한 행위여서, 경고 없이 1차부터 곧바로 조업정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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