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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
0.2
2
0.3
3
0.4
4
1.0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중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연료의 황함유량이 1.0% 이하일 때 농도별 부과계수가 0.4이다.
같은 표에서 황함유량이 0.5% 이하이면 0.2, 1.0%를 초과하면 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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