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1
환경기능사
2
1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3
2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4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3종 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기능사가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종사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년·2년은 미달이다.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4종·5종 사업장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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