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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미만인 경우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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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2
제 2종
3
제 3종
4
제 4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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