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미만인 경우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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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2
제 2종
3
제 3종
4
제 4종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자동차 등의 종류)는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1회 충전 주행거리로 나누는데, 80km 이상 160km 미만이 제2종이다.
80km 미만은 제1종, 160km 이상은 제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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