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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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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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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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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지구대기측정망으로 한정된다. 1번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2번 지구대기측정망, 4번 교외대기측정망은 모두 법정 측정망에 포함되지만, 3번 대기중금속측정망은 법령상 명시된 측정망 종류가 아니다. 중금속 농도 측정은 별도의 특정 오염물질 조사 사업으로 운영되며, 표준 측정망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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