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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써…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써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2
대기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3
운영기기 진단계획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 대상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개선계획서에는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들어간다.

운영기기 진단계획은 여기에 없다. 진단계획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 항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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