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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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연 12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은 보고횟수가 연 2회이고,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같은 표의 연료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은 연료가 연 4회, 첨가제가 연 2회로 따로 정해져 있어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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