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대기 중 시료채취위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환경대기 중 시료채취위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위에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채취점을 선정한다.
2
시료의 채취높이는 그 부분의 평균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서 가능한 1.5~30m범위로 한다.
3
주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주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점과 장애물 상단을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이하 되는 곳을 선정한다.
해설

환경대기 중 시료채취위치 선정기준에서 장애물과의 거리 기준은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3번은 1.5배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확하다. 4번의 각도 기준 30° 이하는 올바른 기준이며, 1번 건물로부터 1.5m 이상 거리와 2번 채취높이 1.5~30m 범위도 모두 정확한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