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업무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의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 횟수는 연 2회이다.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보고 주체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