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악취관리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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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은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조치명령 불이행, 기술진단 미실시,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더 무거운 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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