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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판매하여 그 해당 유류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판매하여 그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 명령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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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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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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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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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황함유기준에 부적합한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이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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