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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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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2
제 1차 금속 제조업
3
운송장비 제조업
4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운송업은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와 광석은 고철·곡물·사료와 함께 하역업 또는 보관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같은 품목이라도 운송업과 하역·보관업의 대상 품목이 다르게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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