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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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
2
시안화수소
3
황화수소
4
메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정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황산화물·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먼지·불소화물·염화수소·질소산화물·시안화수소 9종으로, 메탄은 포함되지 않는다.
메탄은 온실가스일 뿐 이 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므로 기준 초과를 전제로 하는 초과부과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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