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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2종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1
0.4
2
0.7
3
1.0
4
1.5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상의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2종사업장의 부과계수는 1.5이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1종 2.0, 2종 1.5, 3종 1.0, 4종 0.7, 5종 0.4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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