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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2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3
자동차 소유자 성명
4
자동차등록번호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에 적는 항목은 자동차등록번호,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운행정지기간,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이며 자동차 소유자 성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소유자 성명은 표지가 아니라 함께 발급하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에 적힌다. 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이고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떼거나 훼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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