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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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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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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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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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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라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한 경우의 처분은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조업정지 10일 - 4차 조업정지 30일이다.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이때는 1차부터 조업정지 30일, 2차 조업정지 90일,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훨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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