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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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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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국무총리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확대·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2025년 10월 부처 개편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을 정하고 공표하는 권한 자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지역환경기준도 같은 소관 부처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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