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먼지ㆍ황산화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기타사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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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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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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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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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마다 1회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서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중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이면 제1종 배출구이고, 자가측정횟수는 매주 1회 이상이다.
이하 종별로 제2종(20~80톤) 매월 2회 이상, 제3종(10~20톤)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ㆍ5종(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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