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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 측정망
2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3
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4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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