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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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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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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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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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해설
대기중금속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의 측정망으로, 시ㆍ도지사가 설치한다.
같은 조 제1항의 국가 측정망 8종은 교외대기ㆍ국가배경농도ㆍ유해대기물질ㆍ광화학대기오염물질ㆍ산성강하물ㆍ지구대기ㆍ대기오염집중ㆍ미세먼지성분측정망이다. 중금속을 다루더라도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 중금속을 제외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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