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거리가 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거리가 먼 것은?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관련 사업자
3
저공해자동차 판매사업자
4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가 열거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에 저공해자동차 판매사업자는 들어 있지 않다.
협회는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사업자ㆍ전문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 종합검사대행자ㆍ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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