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로서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정취소
2
업무정지3개월
3
업무정지6개월
4
업무정지12개월
해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에서 검사시설ㆍ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의 3차 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이다.
같은 위반의 처분 순서는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1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 4차 지정취소로 올라간다.
다만 검사시설ㆍ장비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단계 없이 1차부터 지정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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