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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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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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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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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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비고 제3호는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ㆍ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면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5종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별표 10]과 그 비고 그대로다 — 2종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본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4ㆍ5종은 3종 기준(비고 1),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1ㆍ2종은 각각 2명 이상(비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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