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지 않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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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특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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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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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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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해설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의 측정망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장ㆍ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시ㆍ도지사 설치 측정망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
-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망
-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도로변대기측정망
-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중금속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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