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1
5000만원
2
1억원
3
2억원
4
5억원
해설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2억원이다.
과징금은 조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에 조업정지 일수와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하되,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더라도 2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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