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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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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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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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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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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므로,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맞다.
- 환경부장관이 피해방지를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설명도 맞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환경부장관이지만,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 자리는 환경부차관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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