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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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여 그 사용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4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
해설
부품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나머지 셋은 모두 제91조의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한 자, 사용규제를 위반해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를 제조·판매한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없이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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