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 시설 설치 및 검사…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 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 주유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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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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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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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1.2)에 있는지를 회수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직전에 검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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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유시설에 부착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주유소 주유시설 기준은 유증기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규정대로다.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 이상이어야 하고,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 0.88~1.2에 있는지를 설치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 검사한다(이 결과도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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