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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중 실험일지 및 검량선 기록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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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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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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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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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존
해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8(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실험일지 및 검량선 기록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서류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도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