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굴…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연료를 6월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의 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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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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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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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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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가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바꾸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이다.
같은 면제 사유라도 배출시설을 6개월 이내에 폐쇄하지 않은 경우는 3차에서 바로 폐쇄로 이어져 처분 수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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