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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등에 조업정지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등에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2종사업장”의 규모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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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
0.7
3
1.0
4
1.5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은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2종사업장의 부과계수는 1.5다.

부과계수는 1종 2.0, 2종 1.5, 3종 1.0, 4종 0.7, 5종 0.4이고, 사업장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종 계수(0.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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