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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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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일부터 7일 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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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일부터 15일 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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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일부터 30일 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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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일부터 90일 까지의 기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시운전 기간을 신고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의 규정 적용이 유예되어, 새로 설치한 시설을 정상 운전 상태로 맞출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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