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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 기간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 기간은?
1
가동개시일부터 7일 까지의 기간
2
가동개시일부터 15일 까지의 기간
3
가동개시일부터 30일 까지의 기간
4
가동개시일부터 90일 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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