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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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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또는 240,000km
2
10년 또는 192,000km
3
2년 또는 160,000km
4
1년 또는 20,000km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휘발유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0,000km이며, 소형·중형 승용·화물자동차도 같다.

같은 시기라도 연료가 다르면 기준이 달라져, 가스 경자동차는 10년 또는 192,000km, 경유 경자동차(택시 제외)는 10년 또는 160,000km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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