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 1회인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 1회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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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4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해설
시행규칙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보고횟수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인 것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뿐이다.
나머지는 주기가 다르다.
- 자동차 연료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 연 2회
-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 연 4회
-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수시(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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