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인 아연화합물(Zn로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인 아연화합물(Zn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은? (단, 모든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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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g/S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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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S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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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g/S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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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g/Sm3 이하
해설
아연화합물(Zn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은 5mg/Sm³ 이하이다.
아연화합물은 입자상물질 중 금속화합물류로 관리되며, 배출시설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모든 배출시설에 같은 값이 적용된다. 즉 시설별 예외 없이 5mg/Sm³ 이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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