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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 기준초과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 기준초과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연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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