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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 기준초과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연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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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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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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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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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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