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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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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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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4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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