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1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4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
해설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시설은 석유정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의 제조ㆍ저장ㆍ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ㆍ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ㆍ주유시설, 세탁시설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