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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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은 제11조제1항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접착제ㆍ페인트ㆍ실란트ㆍ퍼티ㆍ벽지ㆍ바닥재 등에 대해 환경부령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받은 자재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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