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시행규칙 별표 37(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 횟수는 연 2회다.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고, 보고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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