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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얼마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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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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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3
1년
4
3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은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측정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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