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 중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 중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1
제1종
2
제2종
3
제3종
4
제4종
해설
시행규칙 별표 5(자동차 등의 종류)는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1회 충전 주행거리로 나누는데, 80km 이상 160km 미만이 제2종이다.
80km 미만은 제1종, 160km 이상은 제3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